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두34497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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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8. 선고 201834497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2159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 [별표 20] 1()(1) [별표 19] 2()(1)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1조 제1항 제19, [별표 20] 1()(1) [별표 19] 2()(1) 부분에 의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들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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