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6회 학술대회 개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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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6회 정기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개최하며, 제일감정평가법인(대표 장세충)과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이사장 석종현)가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기본연구사업 연구자 그룹의 박세훈 연구위원은 그가 수행하는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오늘의 학술대회 주제를 포함시켜 학술대회를 후원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주제는 주택공급 법제의 토지공법적 고찰입니다.

 

주택공급의 법제는 연혁적으로 1941년 제정된 조선주택영단령부터 시작되어 1963년의 공영주택법그리고 주거기본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으로 발전되면서 1960년 이후부터 체계성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주거기본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주택공급 관련 법률들이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주택공급 절차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 2주제는 주택공급 주체에 따른 법제 및 시사점, 3주제는 규제완화에 의한 개발이익의 공유와 주택공급, 4주제는 지역 민간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등입니다.

 

1주제는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2주제는 이진규 박사(아이앤아이리서치), 3주제는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4주제는 석호영 교수(명지대학교)가 발제하며, 지정토론자로는 제1주제에 대해서는 황선훈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와 성봉근 교수(서경대), 2주제에 대해서는 황지혜 연구교수(한양대 공공안전정책센터)와 정태종 교수(전북대), 3주제에 대해서는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와 정선균 대우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4주제에 대해서는 이순자 교수(서경대)과와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가 참여해 수고해 주십니다.

 

발제와 지정토론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의 진행사회자로 수고해 주신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와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회 연구이사)와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본회 연구이사)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톤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610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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