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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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및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 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 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 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 3호, 제12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 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 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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