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거 정견발표문(2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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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정견발표문은 2005년 12월 1일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경선에 후보로  총회장소에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정견발표문입니다. 위 선거에서 석종현후보는 3등을 하여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신임회장의 지명으로 수석부회장이 되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회장 후보 석종현 인사올립니다.

 

(1) 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93개의 법학과 또는 법과대학이 있고, 1000여명의 법학교수들이 있는데, 그중 6-7개 대학만이 로스쿨이 된다면, 최소한 85-86개의 법학과와 그 소속 대략 800명의 법학교수들은 졸지에 그 입지와 명예를 잃게 됩니다.

우리 법학계는 로스쿨의 설립이 예상되는 메이저대학이 아니라 오히려 비메이저대학이 전체의 4분의 3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메이저대학과 비메이저대학이 함께 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로스쿨의 도입을 저지하여야 합니다.

 

로스쿨이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법학교육의 개혁방안이라면, 이 경우에도 경향 각지의 법학교육현장에서 연구와 교육에 임하고 있는 법학교수 전체 교수들이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개혁이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대학에 로스쿨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거나 혹은 각 지역의 대학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로스쿨문제에 있어 법학교수의 목소리는 몇몇의 메이저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들의 목소리만이 반영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학교이기주의적 행태였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제 모든 역량을 다하여 경향 각지의 법학교수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는 모든 법학교수들이 당연히 변호사자격을 가져야 하고, 이를 통해 법률가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7년전부터 법률가일원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법학교수회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변호사법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빠르면 이번주 늦어면 다음주에는 개정법안의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여 우리의 뜻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변호사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0명이상의 법학교수둘이 참가하는 법학자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결집된 힘을 사회 각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이와 같은 일을 적극 추진하여 저의 임기 중에 우리 법학교수들이 변호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변호사법개정을 마무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법학교수회는 이상과 같은 당면 이슈 이외에도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법치주의 확립 등을 위해 각 법영역에 걸친 학제적 연구에 주력하고 입법과정 및 정부 기관에서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각급 법원의 판례를 리드할 수 있는 확고하고 중심적인 이론의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이번 회장선거를 통해 한국법학교수회는 전체 법학교수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힘있게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학교수회는 우리 법학교수들의 권익단체입니다. 우리들의 권익을 지키고 신장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학교수는 메이저 또는 비메이저 대학에 속하든 상관없이 모두 법학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가야하고, 우리 법학계의 변혁을 초래하는 교육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저는 각 법과대학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교수들의 지위 및 처우 등을 소홀히 하는 대학당국이 있다면, 그 해당 총장에게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대의원님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석종현교수님의 댓글

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문은 뒤늦게 2018년에 발견하였는데, 이는 역사석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여기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회장 선거는 2005년 12월 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4일이니 벌써 13년전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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