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판 신토지공법론 서문(1)(박영사,2019년 7월 편집중)

페이지 정보

본문

 12판을 내면서

    본서의 초판(1983.6.30.)이 경진사에서 출간된 이래 36년의 세월이 흘렀다. 초판은 당시의 공인감정사 수험생들과 건설공무원들의 승진시험에 바이블로 평가 받을 정도로 절찬리에 판매된 바 있었다. 초판 당시에는 체계적인 교과서가 전무한 실정이었고, 미개척의 학문분야이기 때문에 이론의 체계화를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학문적 의욕 때문에 집필하였고, 판을 거듭할수록 토지공법학의 이론적 체계의 정립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토지공법학에 관심을 가지는 동학자들이 많이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1994년 학술단체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창립되었다. 대학에서도 토지공법 또는 토지행정법 강의가 개설되었다. 이제 행정법학의 전문분야의 일 영역으로서 토지공법학이 자리매김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서의 초판은 경진사에서 1994년 제9전정판까지 출간되었으나, 10(2010)과 제11(2016)은 삼영사에서 출간되었다. 이번 제12판부터는 출판사를 박영사로 옴겨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여전히 감정평가사 수험생에게는 2차 시험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대한 수험서이며, 법학과 또는 로스클의 부동산공법 또는 토지행정법 등의 교과목의 강의교재이자 부동산 사건 관련 실무가, 판사 또는 변호사들에게는 이론서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는 20092월말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30년을 봉직하고 정년 퇴직한 명예교수의 신분이지만, 본서 및 토지공법학에 대한 애착 때문에 계속하여 출간하고 있다.

 감정평가 관련 법률은 2016년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내실화·효율화, 감정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공공기관인 감정원의 역할 재정립울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등 이른바 감정평가 선진화 3법으로 개편되었다.

   2003년부터 약 8년간의 논의 끝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12315일자로 발효되었다. 협정문의 토지보상법제 관련 조항으로는 협정문 제11투자중 제11.6수용 및 보상’, 11.28투자의 정의, 부속서 제11-수용부분(간접수용), 23예외23.3과세부분, 부속서 제11-과세 및 수용부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종전 제11판에서는 협정문상의 토지보상 관련 규정들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제12판에서는 투자의 개념과 간접수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토지공법학자들의 학술적 연구의 성과를 본서에 반영하기 위해 토지공법연구 창간호(1995)부터 최근호 제85(2019.2.)에 게재된 토지공법 관련 논문들을 찹조하여 충실히 반영하거나 인용하였다. 토지공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한국토지공법학회의 학술대회(2019.3.9. 113회 개최)에서 발표한 발제논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우수한 수준의 논문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빌어 우수논문을 집필해 주신 동학자들의 학문적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린다.

    본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 감정평가에 규칙 등을 20193월말을 기준으로 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업하였다. 그 외에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 2016.9.1.)과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6, 2018.1.1.), 토지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18.2.28. 전면개정) 등도 필요한 경우에는 참조하거나 반영하였다.

  법원의 판례(판례공보 제599(2019.4.1.)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193월말(헌법재판소 판례공보 제269, 2019.3.20.) 기준으로 작업하였다. 다만, 2017년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관련 2(2017.6.13. 2017헌바227, 2017.3.14. 2017헌바147)이 있었으나, 2018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다.

감정평가사 2차 시험문제는 제1(1990)부터 제8(1997)까지는 주관식 이론문제가 출제되었으나, 9(1998)부터 제29(2018)까지는 게이스문제와 이론문제가 병행되어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사례접근방법의 숙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케이스 문제 해결에는 행정법이론의 이해와 접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감평평가 및 보상법규’ 2차 시험의 기출문제를 유형적으로 분류한 것과 기출문제를 부록에 실었고, 아울러 케이스 접근방법 내지 공부방법 및 케이스 해결에 필요한 행정법 관련 이론(예컨대 처분성의 긍정법리, 처분의 위법성 긍정법리, 재량권의 한계법리,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 하자의 승계 법리,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관한 법리,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법리, 부담적 처분의 절차에 관한 법리 및 절차하자의 효과에 관한 법리, 소송요건과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 임시구제로서의 집행정지와 가처분에 관한 법리,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에 관한 법리)들을 정리하여 부록에 실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그 문제가 속한 관련 이론부분에 삽입 수록하였다. 이는 특히 수험생의 경우에는 이론과 기출문제를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공부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이번 제12판 개정작업에는 家兒 석호영군(고려대학교 법학박사, 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이 수정 또는 보완해야할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주었고, 인용문헌의 출처를 일일이 대조하고 최신문헌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맡아 수고하였다. 석호영군은 공중공간의 이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를 주제로 고려대학교에서 20176월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상훈 교수(명지전문대)와 공저로 부동산공법론(박영사, 2016)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행정법학자로서 동학의 길을 택하여 준 가아가 고맙고 든든하기만 하다. 향후 家兒가 보다 학문적으로 성숙하면, 이 책의 공저자로 참여해 이 책을 계승해 더욱 발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해 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사장과 편집·교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수고해 준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430

 

저자 석종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