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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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2016.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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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  소원

(2016. 3. 31. 2015헌바18)
【판시사항】
가. 퇴직일시금을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합산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합산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원연금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합산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은 당해사건 청구 중 제1예비적 청구인 차액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제2예비적 청구인 사법연수생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인의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이 당연히 합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예비적 청구를, 연수생퇴직급여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제2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제1, 제2예비적 청구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재직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재직기간을 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연금재정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한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인 공무원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금액을 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므로,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산 조항은 재직 중인 공무원만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합산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형성되므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연금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직기간 합산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절하다. 그리고 공무원이 받게 될 급여의 종류·금액은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우선 확정되는 점,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뒤에도 이해관계
를 따져 유리한 시점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함으로써 납부한 기여금 등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로써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연금재정의 예측가능성도 나빠지는 점, 이 사건 합산 조항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은 그 퇴직 이전에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산 조항이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산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으로서의 공무원연금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합산 조항은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허용한 것으로 퇴직공무원을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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