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페이지 정보

2,282   2016.04.01 15:29

본문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22

(2015. 12. 23. 2013헌바259)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6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 10조 제2항 제6(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소급입법에 해당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