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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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18. 4. 26. 2016헌바454]

판시사항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의 범위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8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일재산귀속법(2005. 12. 29.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것) 2조 제2호 전문(이하, ‘이 사건 친일재산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구 친일재산귀속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친일재산귀속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친일재산귀속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6) 2항 본문(이하, ‘이 사건 경과조치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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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vb님의 댓글

xcvb 이름으로 검색 2023.05.10 16:03

as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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