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 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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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2016.08.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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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3. 선고 201485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 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1087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 61조 제1항 제7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업무 외의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7호에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고의 외에 위법요소로서 업무 외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마약 등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행위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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