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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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2. 선고 201521554 판결 면직처분취소 319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취하여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2] 헌법 제31조 제6,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 53조 제3, 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 3,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 3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국립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으며, 이에 따라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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