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3836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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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30. 선고 201938342, 3836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1841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는 좁은 의미의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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