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7다202968 판결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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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8. 선고 2017202968 판결 매매대금반환 21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5조 각호에 규정된 것지역지구 등으로 정의하는데, 5조 제3호는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지 않으면 신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열거한 목록을 관보에 고시한다(위 고시는 토지이용규제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8조 제8),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함으로써 지역지구 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8조 제9, 9조 제1).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근거하여 특정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역지구 등 지정에 관한 내용을 등재하는 것은 해당 지역지구 등 지정행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효력 발생일부터 국민들이 그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의 경우 그 명칭과 근거 법령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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