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페이지 정보

본문

 

2019. 10. 17. 선고 201933897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2155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5)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와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43조 제2항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2항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44조 제3항 참조).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위법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