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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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1. 선고 20183220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2273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의 유사성, 양 제도 상호 간 유기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3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5. 6. 22.) 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위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1항의 다른 요건(2호나 제3)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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