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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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5. 선고 20153492 판결 임금청구 49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6조 제1, 5, 47조 제1,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5, 16, 1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9.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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