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두3606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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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8. 선고 20163606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1258

[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 주장증명할 사항 및 이때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나 그 종업원 등의 파견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약정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는 상품이나 그 상품의 거래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위 법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한다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35조 제1항 본문), 그 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5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위와 같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위임에 따라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란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유통업법령의 문언체제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매입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12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만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은 성립되지만, 그 종업원 등의 파견이 같은 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서면약정이 없다는 점만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는 상품이나 그 상품의 거래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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