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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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8. 선고 2019626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27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2] 근로자에게 발생한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PVC 파이프를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이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1차 재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 집에서 11일간 요양한 후 다시 출근하였다가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2차 재해)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PVC 파이프(10 내지 30kg)를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이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1차 재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 집에서 11일간 요양한 후 다시 출근하였다가 야간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2차 재해) 사안에서, 망인은 1차 재해 발병 당시 만 62세의 고령으로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일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1차 재해 이후에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도,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1차 재해 발생 후 2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2차 재해 발생 당시에는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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