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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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797
[1]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경우,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1]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 등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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