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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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 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학교법인 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 배상의 범위(=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 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

[3]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위 대학교의 계약제 교원인 乙 등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 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 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 로 乙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경우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 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 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과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 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 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 에 의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 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비롯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 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 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 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 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 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 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 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 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위 대학교의 계약제 교원인 乙 등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 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법인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 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乙 등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 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 로 乙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 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 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 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 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 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 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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