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9 선고] 보도자료 2017다228007(지료 청구 사건).pdf

페이지 정보

본문

지료 청구 사건(2017다228007) 보도자료
첨부파일[210429 선고] 보도자료 2017다228007(지료 청구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4. 29.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936 판결 등)를 변경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3명)과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2명)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