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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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 부분 휴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요양을 위 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 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 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
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된다.
이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을 도모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해
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판단 기
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試用)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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