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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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 시․군계획사업에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이미 도시․군계획사업이 결정․고시되어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 는 도시․군계획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 제 5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 항 [별표 1의2] 제1호 (다)목 규정의 내용, 체계 및 도시⋅군계획사업에 관한 제 반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 기 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 는 도시⋅군계획사업은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이미 도시⋅ 군계획사업이 결정⋅고시되어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고, 도시⋅군계획사업에 관한 구역 지정 절차 내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청으로서는 그와 같이 구 체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 발행위에 대해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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