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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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 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 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 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 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 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 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2]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지목⋅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 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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