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두6507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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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5. 선고 2018두6507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적 용제외 대상 거래로 정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해당하려면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상대방 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품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품대금 감액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1]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5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소비자가 사 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매출액이나 매 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 되지 아니하는 거래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3조 제 1항).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 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구 대규모유통업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구체화한 위 법률의 특칙으로서 납품업체 등이 대규 모유통업자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려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고려하였을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한다.

[2]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대규 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5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 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 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때 상품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품대금 감액금지의 예외 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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