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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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의소〕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취업 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

[2]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 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 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 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2] 감사절차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 공무원은 감사활동 수행자 등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 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 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조 세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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