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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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법적
성격(=대물적 처분) 및 대상(=요양기관의 업무 자체)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98
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
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
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 제36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08. 11. 2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3호) 제2조
제2호 (다)목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
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 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
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해석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
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
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에도 부합한다. 더군다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보
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와 같이 요양기관 개설자
인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요양기
관’을 확장해석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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