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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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적 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 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99조는 “도시⋅군계획시설사 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을 설치한 경우에 제65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13 14 2022. 4. 1. 판례공보 - 17 - 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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