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별표 1의3]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부득 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 하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 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성’을 판 단하는 방법 /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 임자(=공정거래위원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17. 대통령령 제2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별표 1의3]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거래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 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 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이나 당해 거래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안 되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해당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 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 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 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 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 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 하다는 점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 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