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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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 사하는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 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 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 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 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 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 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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