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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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 의 의미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 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 시키는 경우, 사업주가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책무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 다)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 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 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 아휴직의 신청이나 종료 후 복귀 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등 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 제5조, 제1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문언, 체계 및 취 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 이가 없어야 한다.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 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 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 한⋅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 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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