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손해배상(기)〕

페이지 정보

본문

2022. 7. 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손해배상(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체 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 용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각호)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매매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직 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 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협 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영업을 위 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은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 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번복되지 않는다. 결국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