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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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법 령 위반’의 의미 /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 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3] 보호관찰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4] 다수의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 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甲이 乙을 강간하였고, 그로부터 13일 후 丙을 강 간하려다 살해하였는데, 丙의 유족들이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위법한 직무 수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찰관과 보호관찰 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 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 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 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 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하 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 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 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법 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 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 여되어 있다.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여러 상황에 대응하 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서 경찰관이 권한 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 보호관찰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원호 업무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일반 국민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원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전문적, 합리적 재 량에 위임되었지만,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서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성향이나 환경 및 개별 관찰 결과에 맞추어 재범 방지에 유효한 실질적인 조치를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보호관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면 직무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 다수의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
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甲이 乙을 강간하였고(이하 ‘직전 범행’이라고 한
다), 그로부터 13일 후 丙을 강간하려다 살해하였는데, 丙의 유족들이 경찰관
과 보호관찰관의 위법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직전 범행의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직전 범행의 특수성과 위
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조치만 하였을 뿐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은 것과 보호관찰관이 甲의 높은 재범의 위험성과 반사회
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적극적 대면조치 등 이를 억제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지하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 이들에
게 부여된 권한과 직무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수행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수
행하였던 것이고,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
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이를 보호할 수 없
는 상황에서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공무원의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될 여지가 있으며, 위와 같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丙
의 사망 사이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큰데도, 경찰관과 보호관찰
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
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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