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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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 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 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 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 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 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 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 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 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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