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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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타 행위로 인 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 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에다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제3항, 제4항, 구 김포시 하수도 사 용 조례(2019. 6. 26.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하수도법 제 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 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포 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하수도법 제2조는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 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 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 다고 규정하고(제3호),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 도를 말한다(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며(제4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9호). 또한 구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 비’에 관하여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와 분뇨의 유출⋅처리 등 공공하 수도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 선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개념상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또 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주민친화시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②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 등의 유출,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주민친화시설은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 는 하수 등의 유출, 처리와는 관련이 없고, 타 행위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대한 원인을 조성한 데에서 더 나아가 주민친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원인까지 제 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타 행위자에게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부담시키는 것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 하지 않는다. ③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수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 리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 담시키고 있는 점,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실질적으로 부 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문의 근거 없이 타 행위자가 부 담하여야 할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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