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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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5. 선고 2020두3521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에서 불 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 대방 제한의 의미 및 이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 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 치는 영향, 구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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