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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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손해배상(기)〕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 어진 경우,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 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 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 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 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 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2]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 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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