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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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 관련 법령 또는 건축 허가 조건을 위반한 상 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명하는 처분으로,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객관 적 사실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의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 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위법상태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시정명령 제도의 본질상,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 즉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 에 있지 않은 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정 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상태의 시정이라는 행 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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