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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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 다)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이하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라 한다)의 성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토지소유 자 등’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 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 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 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 복하여 그 증액을 구하는 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 질을 가진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또는 토지소유자 등을 대위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루어지 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계 법령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 로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 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손실보상금 채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 위가 확정된다. 아울러 토지보상법령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 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 이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 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여 추심채권자가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 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요컨대,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증액 청 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 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 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토지소유자 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이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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