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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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

[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 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 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 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4]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가 기소되지 않은 채 구속취소로 석방된 甲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 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을 받아 보상금 지 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 4호에 근거한 수사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 제기 당시까지도 甲이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1 호, 제4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한 사례

[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이하 ‘긴급조치 제1 호’라고 한다), 제4호(1974. 4. 3.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이하 ‘긴급조치 제4 호’라고 한다)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 고를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적용⋅집행- 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 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2]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 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 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 기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 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그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4]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이하 ‘긴급조치 제1 호’라고 한다) 및 제4호(1974. 4. 3.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이하 ‘긴급조치 제 4호’라고 한다)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기소되지 않은 채 구속취소로 석방된 甲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 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 상법’이라고 한다)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을 받아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에 근 거한 수사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긴 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되 고 그 이후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 재심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재심절차를 거 치지 아니한 채 국가배상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심 사가 이루어진 시기,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 이후에 도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했던 대법원 판례의 존 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금 등 지급결정 동의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던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 제기 당시까지도 甲이 국가를 상대로 긴급 조치 제1호, 제4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 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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