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5958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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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선고 2022두55958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 

[1]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 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 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 경우, 위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 수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전․현 직이사협의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사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 는지 여부(적극)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제1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 었다고 인정할 때에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이하, 임 시이사에 대비하여서는 ‘정식이사’라 한다)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 조의6 제4항 제1호,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 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일정한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전⋅현직이사협의체’라 한다) 등으로부터 정식이사 후보 자 추천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되,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원 중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 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선임을 심의하려는 경우 해당 학 교법인의 일정한 전⋅현직 정식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전⋅현직이사협의 체’라 한다)로부터 후보자 추천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2020. 9. 25. 대통령령 제3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4항 제1 호]. 이는 종전 정식이사들이 위 단체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사학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종전 정식이사들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다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심의 주체로서 이사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 로(위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5항),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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