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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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을 한 경우,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 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이 고용 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 여 부(적극)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을 한 경우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 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 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고용보험법 제26조, 고 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 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교부기관이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또는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 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경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부기관이 보 조금의 교부 및 사후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상,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교부기관의 업무에 포함된다.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위임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문 언에 의하더라도, 사후 감독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과 관련 12 2023. 10. 1. 판례공보 - 21 - 한 사항을 위임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위 시행령 문언의 통상 적인 의미에 따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③ 나아가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한 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과 고용노동부장관 이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 하여 어린이집 등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 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의 지원 및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 탁하는 것으로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 내용 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이 정한 위임범위에는, 지원 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설치비 용을 지원받은 직장어린이집의 ‘관리’를 위해 사후적으로 감독하여 일정한 경 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금을 반환받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부합한다. ④ 국고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이하 ‘보조금법’이 라 한다)의 관련 규정 형식, 문언과 체계 역시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보 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보조금의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면서(제1 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제3장) 이외에도 보조사업의 수행(제4 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제5장)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보조금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 제1조의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 은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여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당연히 포함한다.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범위 해석에서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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