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81 2024.01.08 17:31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www.jhseok.pe.kr/bbs/?t=1qS 주소복사
본문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토지형질변경의 의미 및 여기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별도의 절토, 성토, 정 지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토나 성토를 한 결 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 에 대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
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
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
는지 여부(소극)
[4]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인 ‘부지 확보’의 의미 / 건축신고 수리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
이 명백하였음에도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신고 수
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가 면제되는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킴
이 없이 건축 부분에 대한 허가만을 받아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만으로
건설이 가능한 경우를 가리키고, 그 외형을 유지하면서는 원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그 밖에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 성토, 정지작업 등이 필
요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3호, 제58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라 한다) 제53조 제3호 (가)목, (다)목,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 (가) 목, (나)목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 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절토나 성토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반의 높이 가 50cm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또는 절개면이 발생하는 등 그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므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별도의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절토 및 성토가 단순히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
루어지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토
지형질변경)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
련하여 여러 개별 법령에서 각각 고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그 요건과 효
과를 달리하는 인허가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
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는 것이 원칙이
다. 다만 어떤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
하면서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
은 아니다.
[4]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가 그 부지를 적법하게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지 확보’란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 외에도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건
축에 적합한 상태로 적법하게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등 건축물의 건축이 허 용되는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이에 수평면에 건축할 것으로 예정된 건물을 경사가 있는 토지 위에 건축
하고자 건축신고를 하면서, 그 경사 있는 토지를 수평으로 만들기 위한 절토
나 성토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것이 된다.
따라서 건축행정청이 추후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
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
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한다면, 이
는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경우이므로 그 건
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처분 당시 건축주가
장래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였다면, 그
건축신고 수리처분은 ‘부지 확보’라는 수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확정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세계헌법재판조사연구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9 -
헌재주요결정속보(2024.4.)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10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9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3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73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24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7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53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85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67
-
На этом сайте https://www.rabota-zarabotok.ru/ вы … 1시간 28분전
-
На этом сайте https://www.rabota-zarabotok.ru/ вы … 2시간 53분전
-
На этом сайте https://www.rabota-zarabotok.ru/ вы … 2시간 20분전
-
На этом сайте https://www.rabota-zarabotok.ru/ вы … 3시간 45분전
-
какой радиатор выбрать 5시간 39분전
-
радиаторы как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выбрать 5시간 59분전
-
радиаторы отопления выбрать лучшие 6시간 40분전
-
какой фирмы радиатор выбрать 6시간 16분전
-
нарколог лечение алкоголизма https://okcentr.kz/ 9시간 24분전
-
Компания КЗТО https://radiators-teplo.github.io/ и… 11시간 46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