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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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 금〕

[1] 매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 73조 제2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 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 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 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위 양수 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 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양수인 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 우,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 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4항에 의하 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 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73조 제2항은 재건축 불 참자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 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노후⋅불 6 2023. 12. 15. 판례공보 - 9 - 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 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 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매도청구 권의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행사요 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 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 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 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사 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 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전에 이미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 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 면,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 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 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 루어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 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기해 매도청 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무관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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