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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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취소〕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혼당 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이 가능한지 여 부(적극) /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 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 자 사이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 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 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 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 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 율 등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혼배우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상대방의 적 극재산에 포함하고, 상대방의 퇴직연금의 존부, 추정액 등이 협의 내지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이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액 내지 조정액의 결정 등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따라서 그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 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 이다. 한편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도 가능하다.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 특례조 항이 적용되고, 나머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3항은 일시금의 분할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위 특례조항을 준용하므로,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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