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4회 학술대회 개최사(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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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2022.03.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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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4회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님들과 회원님들의 학구적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개최하였으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께서 회의장소 제공 등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건국대 법학연구소에서는 만찬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양길수 회장님과 박병도 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주제는 『주거복지를 위한 도시개발의 과제』입니다.
연구이사들이 단톡방에서 협의와 숙의를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대장동 사업에서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취하였다는 의혹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문제에 대하여 학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행 우리나라 도시개발과 정비는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이외에도 도시개발과 도시정비 등과 관련한 법제만 무려 100여 개가 넘고, 이상의 개별 법령들이 부문 및 지역별로 320여 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정하여 토지 및 개발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장동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개최기관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도시개발에서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주제로 선정한 것은 시사적이고 시의적절해 의미가 있다고 봄나다.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도시개발방식의 개선과제와 전망, 제2주제는 도시개발에서의 개발이익의 환수방안 – 성남 판교대장 도시기개발사업 개정입법과 관련하여-, 제3주제는 주거복지를 위한 공법적 고찰, 제4주제는 주거복지를 위한 지분주택제도의 도입방안 등이다. 제1주제는 한상훈 교수(중원대), 제2주제는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제3주제는 민태욱 교수(한성대), 제4주제는 이진규 박사(대진대학교)가 발제하시며, 지정토론자로는 제1주제에 대해서는 이상훈 교수(명지전문대)와 김상조 박사(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제2주제에 대해서는 최용전 교수(대진대)와 김성배 교수(국민대)가, 제3주제에 대해서는 최철호 교수(청주대)와 김지영 교수(대구대)가, 제4주제에 대해서는 이영은 박사(LH주택연구원)과 김은영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법제처 부이사관)로 참여해 수고해 주십니다.
발제와 지정토론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의 진행사회자로 수고해 주신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와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길준규 교숰(아주대, 본회 연구이사)와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회는 2021년 9월 10일-11일 파크하얏트 부산 호텔에서 개최한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주제: 통합과 분권: 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에 참여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이제희교수(조선대)가 발제하고, 김권일 교수(충남대)가 지정토론하고, 좌장으로는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가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2일 콘래드 서울파크볼룸에서 개최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2021 행정법포럼(주제: 대전환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에서는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제4주제 대전환시대의 국가의 역할과 토지공법의 과제를 주제로 길준규 교수(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가 발제하시고,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와 방극봉 법제심의관(법제처 경제법제국)이 지정토론을 하였습니다. 토지공법학회 세션의 좌장으로는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법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124회 학술대회는 2021년에 개최하는 마지막 정기학술대회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톤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송구영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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