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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2019. 2. 28. 2017헌마432]【판시사항】가.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전문 제2호 중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25세 미만의 자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유족 범위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사망일시금 한도 조항’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2019. 2. 28. 2017헌마403, 2017헌바372⋅515(병합)]【판시사항】가. 범죄의 종류와 그 형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을 결정한 선례들을 원용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와 …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2018. 8. 30. 2017헌바197, 2017헌마906(병합)]【판시사항】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심판대상조항은 공…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2018. 7. 26. 2016헌마260]【판시사항】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 공무원연금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중 “양도⋅압류”에 관한 부분 및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2017. 12. 28. 2016헌바341]【판시사항】장기급여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 중 ‘장기급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이나 사망 후 교직원과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 3. 31. 2015헌바18) 【판시사항】 가. 퇴직일시금을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퇴직일시금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합산 조항’이라 한다)…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6. 2. 25. 2015헌바191) 【판시사항】 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소득인정액 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3헌바259) 【판시사항】 1.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소급입법에 해당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2016. 2. 25. 2015헌가15) 【판시사항】 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3헌바259) 【판시사항】 1.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00. 12. 30. 법률 제6328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소급입법에 해당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원이 초등학교․…
천봉 2023-01-27 09:37 4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 공익사업을 …
천봉 2023-01-27 09:35 5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
천봉 2023-01-27 09:32 3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행정소송…
천봉 2023-01-27 09:28 7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
천봉 2023-01-27 09:26 6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행위주…
천봉 2023-01-27 09:24 6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
천봉 2023-01-27 09:21 62023년도 판례공보 제649호(2023.1.1.)부터 행정판례 중심으로 업로드합니다.
석종현교수 2023-01-26 13:40 62023년도 판례공보 제649호(2023.1.1.)-제650호(2023.1.15.)
석종현교수 2023-01-26 13:34 7얼음꽃나무소꿉친구 불러모아밤 새워 눈물로 하소연 해본 즉실컷 울어도 남은 미련.부슬비라도 …
천봉 2023-01-26 13:2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