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7다202968 판결 〔매매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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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8. 선고 2017다202968 판결 〔매매대금반환〕 21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은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5조 각호에 규정된 것’을 ‘지역⋅지구 등’으로 정의하는데, 제5조 제3호는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지 않으면 신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열거한 목록을 관보에 고시한다(위 고시는 토지이용규제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제8조 제8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함으로써 지역⋅지구 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8조 제9항, 제9조 제1항).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근거하여 특정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역⋅지구 등 지정에 관한 내용을 등재하는 것은 해당 지역⋅지구 등 지정행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효력 발생일부터 국민들이 그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의 경우 그 명칭과 근거 법령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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