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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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 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 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
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
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
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
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
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
1항 제2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
항 제3호에 의해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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